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상수도 사용료 환급(3개월 평균치 제외한 50% 환급) –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
※ 신청서류 –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– 누수공사 사진(전,중,후)
※ 유의사항 – 변기, 물탱크,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
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
○ 방문 신청 – 수도사업소
–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– 누수공사 사진(전,중,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