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다자녀가정 감면
「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」제20조 제9항,
–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
–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
○ 기초수급대장자 감면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
–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
–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다자녀가정 –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, –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○기초수급 – 생계급여,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다자녀가정 – 신청서, 주민등록 등본, 신분증 사본
○기초수급 – 신청서,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, 신분증 사본
※ 신청서 – 읍.면.동 사무소 비치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상수도과/031-678-3135||상수도과/031-678-3136||상수도과/031-678-3137||상수도과/031-678-313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0조, 제7항)||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0조, 제9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