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상수도요금 (사용량 최대7㎥)감면
※ 상수도요금(7㎥)4,130원+물이용부담금(7㎥)1,190원=최대5,320원 감면
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
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혜 대상자
–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가정위탁세대
– 「장애인복지법」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–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
– 기초생활수급자 :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
–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
– 가정위탁세대 :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
–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
– 다자녀가정 :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가까운 읍·면·동사무소
– 상하수도과(☎041-746-6352)
–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(☎041-731-8288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논산시 상하수도과/041-746-6352||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/041-731-828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