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㎥(톤)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
–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–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–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,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– 시청 : 시청 수도과
○ 기타
– 팩스 : 063-454-6043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수도과/063-454-536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(제37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