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㎥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○ 상이1~5급의 국가유공자(세대주 또는 배우자)
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세대주 또는 배우자, 차상위계층 세대원)

○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,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https://www.busan.go.kr/water 가입 후 신청

○ 방문 신청
–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

○ 전화 신청
– 051) 120 – ②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영지원부/051-669-423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