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사용료 감면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,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, 대물림 맛집지정업소,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(다만,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) : 50퍼센트 이내

2.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: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

3.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: 20퍼센트

4.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-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다자녀(3자녀이상)
– 모범업소, 대물림맛집, 향토음식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-거주지 주민센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다자녀(등본)
기초생활수급자(수급자증명서)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장애인증명서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상수도과/063-859-440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3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