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
– 도내 지정기관(산부인과, 한방과, 산후조리원)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
– 1인 최대 20만원 지원
–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건강증진과/063-280-243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·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||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