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
–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아 이상 3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신청인 신분증
2. 주민등록등초본
–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
–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
3.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
-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
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), 조산원, 병원급 의료기관(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종합병원)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(이름, 진료일 반드시 포함)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(이름, 조제일 등 포함)만 인정
4. 신청자(산모) 통장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의료지원과/033-737-405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강원도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31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