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(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○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주민등록등본
2. 입금계좌확인정보(신청인의 통장 사본)
3. 가족관계증명서(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/041-940-453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