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(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
○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주민등록등본
2. 입금계좌확인정보(신청인의 통장 사본)
3. 가족관계증명서(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/041-940-453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