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
○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
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– 구비서류 : 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, 통장사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, 통장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, 제18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