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후조리비 지원(2025년 출생아)
–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
–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,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–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,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(한방 병의원 포함)이용 시 본인부담금,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정부24 : www.gov.kr

○ 방문 신청 :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주민등록등본 1부(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)
○ 통장사본(지원대상자 명의) 1부
○ 산후조리비관련 서류(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)
○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성주군 보건소/054-930-814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||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