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후조리비 지원(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)
–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, 약제비(의약품, 한약 등), 산후조리원 이용비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.
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❍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(2025. 1.1. 이후 출산 산모 부터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정부24온라인신청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❍ 신청인 제출서류
–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, 등본,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,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(이용자), 통장사본(산모 명의),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

❍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주민등록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