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%까지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신청서
2. 서비스이용영수증
3. 주민등록등본
4. 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모자보건실/041-671-538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