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우편 또는 방문신청
수협중앙회 :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
수협은행 : 수협은행 지점(전국)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: at지역본부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수협중앙회/02-2240-2453||수협중앙회/02-2240-8525||수협은행/061-931-164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9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