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공고일로부터 2주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우편 또는 방문신청
수협중앙회 :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
수협은행 : 수협은행 지점(전국)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: at지역본부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수협중앙회/02-2240-2453||수협중앙회/02-2240-8525||수협은행/061-931-164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