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전년도 8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지저온시설: 예냉설비·저온저장고·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
○ 저온수송차량: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(일반 및 PCM 축냉식) 신규 구입 및 개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김치가공업체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산지저온시설: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, 매취, 수탁,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(전년 또는 전전년)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
– 단,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(배추, 무)를 사용한 업체(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)

○ 저온수송차량: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2.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
○ 사업신청서 제출
–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(8월 중)
– 사업신청서 제출기한: 사업희망자 → 시․군(8월 중) → 시․도(9월 중) → 농식품부(9월 중)
○ 사업대상자 선정(농식품부): 9월 중
*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(지자체를 통해 공지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3조의0, 제0항)||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2, 제5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