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예방요율제 사업

지원 유형

현금(보험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
– 위험성 평가 인정: 20%(인정 유효기간 3년)
– 사업주 교육 인정: 10%(인정 유효기간 1년)
·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 사업장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

○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)
– 위험성 평가 인정: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“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”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
– 사업주 교육 인정: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
– 근로시간 단축 인정: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‘노동시간 단축 확인서’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재해예방활동 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0-633||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052-7030-72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3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