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내 지원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까지)
–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
–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,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(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
– (산재근로자)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
– (대체근로자)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(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선정기준(신청제한)
–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(건설일용·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)
–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(차액지급)
–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(경영상의 해고)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, 온라인(고용.산재토탈서비스)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, (필요시)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근로복지공단/1588-007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제67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