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(심근경색, 협심증, 기관지천식에 한한)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, 약제, 처치, 검사, 물리치료,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(심근경색, 협심증, 기관지천식에 한함)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, 우편, FAX, 웹사이트
– 64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
–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(http://total.comwel.or.kr) 신청가능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7조)||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제72조의2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