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체노동자 장학금

지원 유형

현금(장학금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(연간 200만원 이내)
○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
*협약대학 : 경기과학기술대, 신안산대, 안산대, 한국공학대
○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
○ 34세 이하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협약대학(경기과기대,안산대, 신안산대, 한국공학대학교)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안산인재육성재단
○ 개별접수 불가(추천권자를 통한 접수)
– 추천권자 : 협약대학교장(총장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– 신규장학생
2.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– 기존장학생
3. 서약서
4.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5. 재직증명서 원본
(사업장 주소,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, 취업분야, 근무기간 필히 명시)
6.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(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, 주민번호 공개)
7. 직전학기 성적표(백분율 표기 必)
–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
☞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
8.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직전년도 1~12월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||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4조의2,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