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ㅇ 산업계 중소,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
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
– 중견기업 : 총 사업비의 40%
– 중소기업 : 총 사업비의 7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ㅇ 사업신청서류 e-mail(enms2025@energy.or.kr) 제출
–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: www.energy.or.kr 공고 확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2||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2)||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3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