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내용
– (신청기한)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– (지원기간)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
– (운영방법)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
○ 서비스내용
– 산모의 영양관리(산모 식사)
– 산후체조, 좌욕
–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, 방청소
– 신생아 돌보기(목욕, 제대관리) 보조
–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
– 감염 예방관리
–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
–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– (미숙아인 경우)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○ 바우처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(경과하면 바우처 소별)
※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① 산모신분증
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(출산예정일 증빙) 및 출생증명서(단, 출생신고 후 생략)
③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납부학인서, 주민등록등본
※ 단,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
④ 가족관계증명서: 결혼이민자 가정,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
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: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
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189-356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지방세법(제71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