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* 지원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
*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(최대 40만원)
* 지원방법
– 신청기한: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
– 신청장소: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(방문)
–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(배우자 등)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 * 지원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
*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(최대 40만원)
* 지원방법
– 신청기한: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
– 신청장소: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(방문)
–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(배우자 등)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건소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서 1부
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
신청자 명의 통장
대리인 신청시(위임장, 대리인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),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,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/064-728-402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사회보장기본법(제26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