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–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 :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
○ 산모명의 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