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출산예정일 40일~출산후 30일 이내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,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
– 서비스지원일수 : 첫째아 5일, 10일, 15일/ 둘째아이상 :10일, 15일, 20일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
– 기본지원대상: 의료급여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) 또는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– 예외지원대상: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%이상 초과 출산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정부24 : www.gov.kr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월)
– 건강보험자격확인서
–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