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,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
– 서비스지원일수 : 첫째아 5일, 10일, 15일/ 둘째아이상 :10일, 15일, 20일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
– 기본지원대상: 의료급여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) 또는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– 예외지원대상: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%이상 초과 출산가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월)
– 건강보험자격확인서
–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60-254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