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, 이용 바우처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출산가정(산모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–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신청인 제출서류
-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.
-가족관계증명서(등본상 따로 거주시 )

○공무원 확인가능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주민등록등본
-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사업과/건강증진팀/031-839-407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사회보장기본법(제3조, 제4항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2조의1)||사회복지사업법(제2조의6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