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
○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(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)
※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
–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/044-301-242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