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구
– 예외지원 : 150%초과 출산가구, 둘째아이상 출산가정, 결혼이민산모, 희귀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새터민산모, 미혼모산모, 미숙아 출산가정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–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– 출산예정일 40일(34주2일)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진해보건소/055-225-613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