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구
– 예외지원 : 150%초과 출산가구, 둘째아이상 출산가정, 결혼이민산모, 희귀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새터민산모, 미혼모산모, 미숙아 출산가정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–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– 출산예정일 40일(34주2일)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진해보건소/055-225-613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