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
–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
–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–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거제 보건소 방문
– 구비서류:
· 지원신청서 1부(모자보건실 비치)
· 주민등록등본 1부
· 주민등록초본 1부(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)
· 신분증
· 통장사본 1부
· 본인부담금 영수증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산모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필요시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거제시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