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
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 / 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
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(바우처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
○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/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*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: 보험료 큰 액수 + 보험료 적은 액수 1/2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○ 온라인 신청
– 정부24, 복지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방문신청

○ 필수 : 신분증,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

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
– 주민등록등본
–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
–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

2. 온라인신청
○ 필수 :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
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2조의1호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