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(출산전) 임신확인서
(출산후) 출생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