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서산시)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
–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자(첫째아)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–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

○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(첫째아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– 보건소 : 2층 모자보건실
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출산예정일 입증서류(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||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