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
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
2. 산모 명의 통장 사본
3. 거주지 확인 불가 시: 주민등록 초본(산모 기준, 주소이전 포함, 신청일 당일 발급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건행정과/041-360-604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