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
–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–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① 신분증(대리인 신청시: 산모,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),
② 주민등록등본(성명, 주민번호 전체 공개)
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
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⑤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1부
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⑦ 가족관계증명서(결혼이민자,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