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수정구보건소/031-729-2498||중원구보건소/031-729-3905||분당구보건소/031-729-397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