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%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(중위소득 180%이하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정부24 : www.gov.kr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① 신청인의 신분증
② 본인부담금 영수증(제공기관 발행)
③ 신청인의 통장사본
④ 출생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 중 택1
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⑥건강보험증(건강보험 자격확인서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건강증진과/055-580-3125||모자보건실/055-580-302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