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○ 지원내용
– 국비사업대상자(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% 이하, 둘째아 이상 가정) 산모 ⇒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표준형 기준)
–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% 초과 산모 ⇒ 5일 서비스 비용 80%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1. 신분증
2. 신청서
3. 통장사본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
1. 주민등록등본
2. 주민등록초본(부부각자)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