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(180일)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(90%)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

– 본인부담금 지원

첫째아 : 1~2주 본인부담금의 90%
둘째 ,셋째아 : 2~3주 본인부담금의 90%
다태아 : 2~8주본인부담금의 90%

-큰아이 돌봄 지원
홍성군 거주 임산부: 만 18세 미만 지원 -5,000원/1일/1명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~ 출산 후 60일 이내 관내 산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: https://www.bokjiro.go.kr/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*산후조리비용 청구서
*서비스 제공 영수증
*산모 통장사본
*주민등록 등,초본(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2층 임산부 상담실/041-630-907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