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※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및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산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)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
2)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(제공기관 발급)
3) 통장(계좌) 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/032-625-4385||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/032-625-4468||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/032-625-4283||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/032-625-4472||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625-4297||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625-438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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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