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❍ 대 상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관내주민 (3인직장건강보험료 251,147원)
– 사회취약계층: 희귀난치성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(1~3급), 미혼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산모
– 다자녀 출산가정: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❍ 내 용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 신청
– 접수장소 :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– 신청기한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
– 구비서류 : 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※ 문의 ☎ 032-880-5472,880-5455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,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(제공기관 발행 원본), 예금통장 사본, 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 제출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2-880-547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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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