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–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이른둥이(미숙아) 출산가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 24)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신청서, 신분증,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, 예금 통장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중구보건소/032-760-6813||동구보건소/032-770-5713||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72||연수구보건소/032-749-8103||남동구보건소/032-453-5113||부평구보건소/032-509-8203||계양구보건소/032-430-7773||서구보건소/032-718-0435||강화군보건소/032-930-4068||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