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– 지원내용 :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/일 지급(첫째아 : 10일, 둘째아·셋째아·쌍생아 : 15일, 삼태아 이상 : 20일 한도)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–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, 100만원 이내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–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→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→제공기관 계좌로 입금
–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
통장 사본 1부
주민등록 등 · 초본 1부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소/055-930-411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, 제7항)||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4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