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둔 임신·출산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(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)
–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
– 구비서류 :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,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 등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(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건사업과/063-650-523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9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