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–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보건(지)소,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
*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청구서(접수기관 비치)
○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
○ 산모 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음성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