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
–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(정액 20,000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원거리 교통비 지원
–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건소/061-430-521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