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자체)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
–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(정액 20,000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원거리 교통비 지원
–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보건소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소/061-430-521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