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익월 10일까지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정부지원지역(산모의 주소지가 읍·면, 대천5동)을 제외한 대천1~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(산후도우미)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
○ 단 서비스 이용자 – 건강관리사(주민등록지 기준)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.
○ 지원방식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→ 보건소(비용 청구) → 보건소 →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(비용 지급) → 건강관리사(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로 연락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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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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