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150%초과 가정은 예외지원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– 보건소 : 보건의료원 신청

○ 온라인신청
– 정부24 : www.gov.kr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의료원/054-870-728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