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150%초과 가정은 예외지원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– 보건소 : 보건의료원 신청
○ 온라인신청
– 정부24 : www.gov.kr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건의료원/054-870-728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행정규칙
자치법규
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