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o 전환이전 :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
o 전환이후 :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: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
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: 매년 2~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/042-481-185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사회적기업 육성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