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관내 산나물류, 약초류를 300m2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) 산나물,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(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)
2)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
3) 토지 소유.임차관계 서류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바이오농정국 산림과/063-859-546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