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–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
–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.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