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‧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
– 사무공간, 회의실, 교육장,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
– 창업교육, 상시멘토링, 대내·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
–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,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
–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‘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’ 창업팀
–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
–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메일 혹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SEIS)
– 사이트 주소: https://www.seis.or.kr/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창업육성팀/031-697-774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사회적기업 육성법(제20조, 제4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